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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스템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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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윤리·인권실천시스템cleanedu에서 제공하는 윤리·인권실천 가이드라인
  • 시스템구성
  • 윤리실천확인서·인권보호실천확인서 발급
  • 윤리·인권실천시스템 사용자는
  • 윤리·인권실천시스템의 필수항목을 모두 실천(수료)하시면 시스템일정이 끝난 후 개인의 윤리·인권보호실천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윤리·인권실천시스템 운영 고객사는
  • 임직원의 80%이상 실천(수료)시 해당 고객사의 윤리실천확인서를 최종적으로 발급 받아 공공기관 및 고객사의 윤리실천요구에 증빙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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